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업인증
한국감정노동인증원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체크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.
아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대략적인 가능성을 제시 할 뿐 이것이 곧바로 인증에 대한 불합격, 합격을 의미하지는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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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감정노동 진단 컨설팅을 받는 업체는 반드시 인증코드를 입력하시고 코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
평가영역 주요평가내용 Y N
Ⅰ. 최고 경영자의 관심 및 의지(리더쉽)
·  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대내외에 선포한 적이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활동과 관련한 행사

지역 사회의 전문기관, 협의체, 감정노동 보호 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참여 또는 MOU체결 여부

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.
·  감정노동자보호 주요 정책(제도, 법)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관련 주요 정책 대응 관련 사내 추진 활동 및 노력을 하고 있다.
·  최근 감정노동자 주요 불만(피해)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여부 및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Ⅱ. 감정노동자 보호쳬계
·  적정 서비스에 대한 기준

-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정의
-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의 구체화.

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 활동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고 있다.
·  블랙컨슈머 전담처리 부서가 있다.
·  감정노동 관련 KPI관리 및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

- 기업 자체 운영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활용, 기관(센터)에서 무료로
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용(거점 심리상담센터 등)
- 감정노동자 대상 보호 프로그램 운영실적
[예시] 스트레스 예방 분노조절, 힐링 교육, 직무스트레스 해소,
심리검사 서비스 등

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를 위한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부 안내, 대외 홍보 및 캠페인 실적

- 포스터, UCC제작, 뱃지, 안내문 부착, ARS안내, 안내방송, 홈페이지, SNS,
전단지, 공공기관 캠페인 참가 등
- 한국산업간호협회 주관의 배려천사 캠페인 참가 활동 등
-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적, 공공기관 및 단체와 함께한 실적 포함.

이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불만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접수채널

내부 인트라넷, 건의함, SNS, 이메일, 기타

이 있다.
·  불만이나 의견에 대한 피드백 시행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하고 있다.
Ⅲ. 감정노동자 보호 및 관리 활동
·  감정노동 전담부서(주관)

- 감정노동 관련 업무 및 이슈 전담은 물론 감정노동자 보호 및 고충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의 주체
- 감정노동자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예방 등의 업무상 고충 처리

가 있다.
·  감정노동 관련 전담부서(장)에 대한 사내 권한과 위상이 정의되어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

※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
- 감정노동 관련 권리보장(법, 제도 및 내부 프로그램 안내)
- 블랙컨슈머 유형별 응대 매뉴얼
-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대처 방법
- 감정노동과 현장에서의 감정완화 및 관리 방법
- 각종 감정노동 관련 자가 진단 테스트(우울증, 번아웃 증후군 등) 등 해소방법 등

이 구축되어 있다.
·  고객불만 대응 시 민원 업무처리 규정을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갖추었다.
·  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다.
·  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치료, 상담지원, 법적 조치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편성

- 매뉴얼 개발, 홍보, 안내문 부착, 교육 및 훈련, 회의체 운영, 감정유지 상담
프로그램 운영 등 감정노동자 보호 활동에 필요한 예산

되어 있다.
·  감정노동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(EAP)

ⓐ건강관리, ⓑ헬스키퍼, ⓒ문화 활동지원, ⓓ자기 계발,
ⓔ육아위탁지원, ⓕ장기근속 축하금, ⓖ학자금 지원, ⓗ기타

을 운영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

- 근로복지기본법 제 83조 (근로자 지원 프로그램)
- 산업안전보건법(제 5조) 사업주 등의 의무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고용노동부령) 제 669조
(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)
-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위반 행위 여부

을 준수하고 있다.(위반한 적이 없다.)
Ⅳ. 감정노동자 예방 활동체계
·  감정노동자 대상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(ESI)를 시행하고 있다.
·  적절한 직원확보

- 직원 확보현황 및 적정 인원 산정 기준 보유 여부

(적정 인원) 및 투입이 되었다.
·  감정노동자 대상 임파워먼트(업무재량권)체계를 갖추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 및 예방,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정기적인 교육

- 각 교육내용별 연간 2회 교육 실시 여부(단 교육생의 참여율 80% 이상시)
※ 집체교육 또는 담당 매니저 및 강사에 의한 방문 교육 등

※ 교육내용
①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가 보장받는 권리
②감정관리 및 정서조절법
③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기법
④블랙컨슈머 대응 기법 스킬 및 가이드
감정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셀프 감정케어 등

을 진행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장치

- 잠금 및 차단 장치, 녹음장비, CCTV, 비상연락망(관리자, 안전요원, 경찰서 등), 사전알람(Alert) 시스템 등

및 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보호 담당 직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 훈련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있다.
·  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상 및 인증 실적

- 가족친화인증, GWP(Great Workplace)
- 한국산업간호협회 주관의 컨설팅 확인서, 감정노동 우수사례 대회 참가 발표 및 수상 내역

이 있다.
·  감정노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여부 또는 취득 지원 및 권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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